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

작성일 2019.08.2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52

❍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

  - 과세 기준일: 2019. 7. 1. / 납부기간: 2019. 8. 16. ~ 8. 31.

❍ 납세의무자 및 세액(지방교육세 포함)

  - 개인균등분: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 / 11,000원

  - 개인사업자분: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)이 4,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/ 55,000원

  - 법인균등분: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기타 단체 / 55,000원 ~ 550,000원

   *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과세

❍ 납부 장소: 전 금융기관(신용카드 납부 시 고성군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,

은행 현금입출금기),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
 

목록

담당부서회화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